법원, ​'부산저축銀 투자권유' 장인환 대표에 벌금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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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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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저축은행의 부실사실을 알면서도 투자를 권유해 투자자들에게 천억원대 손실을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인환 KTB자산운용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설범식 부장판사)는 부산저축은행 투자를 부당 권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인환 KTB자산운용 대표에게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금융투자업자로서 지나치게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투자를 권유했다"며 "투자자들이 총 1000억원의 상당한 자산 손실을 입은 점을 부정적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평소 교분을 쌓아온 기관 관계자들과 자유롭게 대화하다가 수위 높은 발언을 한 점, 투자를 결정한 기관 관계자들도 금융업계 전문가였던 점 등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장 대표가 부산저축은행 경영진과 공모해 삼성장학재단 등 투자자들을 상대로 저축은행의 재무 정보를 허위 기재해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 대표가 부산저축은행의 BIS 비율(자기자본비율)이나 요적립 대손충당금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고의성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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