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설범식 부장판사)는 부산저축은행 투자를 부당 권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인환 KTB자산운용 대표에게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금융투자업자로서 지나치게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투자를 권유했다"며 "투자자들이 총 1000억원의 상당한 자산 손실을 입은 점을 부정적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평소 교분을 쌓아온 기관 관계자들과 자유롭게 대화하다가 수위 높은 발언을 한 점, 투자를 결정한 기관 관계자들도 금융업계 전문가였던 점 등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장 대표가 부산저축은행 경영진과 공모해 삼성장학재단 등 투자자들을 상대로 저축은행의 재무 정보를 허위 기재해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 대표가 부산저축은행의 BIS 비율(자기자본비율)이나 요적립 대손충당금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고의성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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