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의회 사학특위 정당위원 선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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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3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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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서울시의회가 사립학교투명성강화특별위원회(사학특위) 위원에 정당 소속 시의원을 다수 선임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또 특위 위원 가운데 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은 당연퇴직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특위위원 선임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13일 최명복 서울시의회 교육의원 등 3명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특별위원회구성결의 등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재단의 범법행위 사회적 문제가 된 상황이었고 사학특위 심사 안건이 사학 공공성 회복과 비리 사학의 감독 방안 마련 등으로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학 특위의 존재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특위 위원을 선임할 때는 지방교육자치법 취지에 부합하게 교육의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하는데 해당 특위는 위원 15명 중 12명이 정당 소속"이라며 "이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선임을 취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형태 교육의원은 "사학 비리를 밝히는데 어떤 정당에 속해있는지는 문제될 게 없다"며 "나머지 특위 위원들과 법적 대응에 나설지를 상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의회는 지난 4월 본회의를 열구 사학특위 구성을 결의했다. 이후 6월 민주당 소속 10명, 새누리당 소속 2명, 교육의원 3명 등 총 15명을 특위 위원에 선임했다.

이에 특위 위원에 선임되지 못한 최명복 의원 등 3명은 사학특위의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이를 허용하면 교육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라며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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