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한화생명, 업계 최초 전문직 통한 신탁판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12-16 11:1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제공=한화생명]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한화생명은 보험업계 최초로 신탁투자권유대행인 제도를 외부 전문가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한화생명 소속 설계사(FP)만을 대상으로 한 신탁투자권유대행인 제도를 외부 전문가까지 확대한 것이다.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의 전문직 종사자와 고객의 자산관리에 관심있는 개인들은 이 제도를 이용해 신탁상품을 재무컨설팅, 상속설계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신탁투자권유대행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펀드투자상담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소정의 교육(사이버학습 8시간)을 이수하고 한화생명 전국 63개 고객센터를 방문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금융투자협회 심사 후 신탁상품을 권유할 수 있다.

한화생명 신탁투자권유대행인이 되면 한화생명의 정기예금형신탁, MMT(수시 입출금식), 유언대용신탁, 장애인신탁, 주식형·채권형신탁 등의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

특히 한화생명은 작년 8월 보험업계 최초로 '3G 하나로 유언대용신탁'을 출시하는 등 다양한 신탁상품을 구비하고 있다.

투자권유를 통해 신탁계약이 체결되면 사전에 정해진 신탁판매수수료를 지급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화생명 신탁파트(02-789-8224)로 문의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