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3/12/16/20131216111817497880.jpg)
[사진제공=한화생명]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한화생명은 보험업계 최초로 신탁투자권유대행인 제도를 외부 전문가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한화생명 소속 설계사(FP)만을 대상으로 한 신탁투자권유대행인 제도를 외부 전문가까지 확대한 것이다.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의 전문직 종사자와 고객의 자산관리에 관심있는 개인들은 이 제도를 이용해 신탁상품을 재무컨설팅, 상속설계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신탁투자권유대행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펀드투자상담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소정의 교육(사이버학습 8시간)을 이수하고 한화생명 전국 63개 고객센터를 방문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금융투자협회 심사 후 신탁상품을 권유할 수 있다.
한화생명 신탁투자권유대행인이 되면 한화생명의 정기예금형신탁, MMT(수시 입출금식), 유언대용신탁, 장애인신탁, 주식형·채권형신탁 등의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
특히 한화생명은 작년 8월 보험업계 최초로 '3G 하나로 유언대용신탁'을 출시하는 등 다양한 신탁상품을 구비하고 있다.
투자권유를 통해 신탁계약이 체결되면 사전에 정해진 신탁판매수수료를 지급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화생명 신탁파트(02-789-8224)로 문의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