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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무원이 받은 자녀 결혼식 축의금은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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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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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공무원이 관련 업체 관계자들에게 청첩장을 돌리고 축의금을 받았다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수뢰 후 부정처사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서울고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 5급 공무원 김모(57)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원심 중 뇌물수수죄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도점검 대상업체 관계자들에게 청첩장을 보내 축의금을 받은 것은 직무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행위에 해당한다”며“ 관계자들이 축의금을 내지 않을 경우 받게 될지 모르는 불이익을 우려한 점 등을 고려하면 축의금 수수행위는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지도점검 대상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받아두었던 명함으로 청첩장 발송 목록을 작성해 일괄적으로 보냈고 관계자들은 김씨와 사적인 친분은 없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축의금을 냈다거나 축의금을 회사 경비로 처리했다고 진술한 경우가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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