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성매매 브로커설' 에 휩싸인 방송인 조혜련(43·여)씨가 자신을 둘러싼 허위 사실을 유포한 누리꾼을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6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조씨의 소속사 측은 이날 "사실과 다른 내용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퍼지고 있어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며 최초 유포자를 찾아달라는 내용의 수사의뢰 공문을 제출했다.
소속사 관계자는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 퍼지면서 주변 지인들에게도 연락이 오는 상황이어서 근거 없는 소문이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경찰이 수사중인 여성 연예인이 포함된 성매매 혐의 사건과 관련, 조씨가 재력가들과 성매매를 알선해줬다는 소문이 이른바 '찌라시' 형태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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