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8일 통상임금 최종 선고 내려…임금체계 전면 개편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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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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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재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통상임금 관련 최종 선고가 18일 내려진다.

대법원은 1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대법원이 선고할 대상 사건은 갑을오토텍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김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12다89399)과 현직 근로자 29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294643) 사건이다.

대법원은 이 두 사건이 통상임금에 관한 쟁점을 고루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9월 공개변론을 열기도 했다. 이번 판결이 주목받는 이유는 지난 1953년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처음 도입된 통상임금 개념이 처음으로 명확한 정의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초과근로 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과 관련해 진행 중인 180여개 소송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대법원에서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판결이 나오면 노조가 있는 사업장마다 소송 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재계는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이 확대되면 인건비 부담이 최대 38조5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며 우려를 나타내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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