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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밀수적발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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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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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발후 폐사되는 멸종위기종…관세당국과 협업

  • 사육시설 관리 기준·사육시설 등록제 등 사후관리제도 마련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그동안 밀수로 적발된 국제적 멸종위기 동물이 세관의 관리 소홀 등의 이유로 99.9% 폐사했다는 지적이 일자 환경당국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시설·관리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관리 기준·사육시설 등록제 등 사후관리제도를 마련한다고 17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3년 CITES 협약에 가입했지만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입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는 국내 멸종위기종에 대한 불법 포획·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나 보양식·소장용 등을 찾는 수요에 불법 밀수가 판을 치고 있다.

하지만 관세법은 밀수적발 후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해 몰수만 할뿐 살아있는 생명체에 대한 관리 소홀로 폐사되기가 일쑤였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의원(민주당)이 관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최근 10년 동안 3462마리의 살아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밀수를 적발했으나 3458마리가 폐사했다.

아울러 적정한 사육시설 기준이 없는 것도 문제였다. 소유자가 사육동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열악한 사육환경에서 동물을 학대하거나 동물이 탈출하는 사례도 속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입 허가 시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무분별한 수입 방지와 사후관리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키로 했다. 또 양도·양수 시에는 양수자에게도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등 유통관리를 강화했다.

아울러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증식개체 관리, 사육시설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공증식증명서 발급과 사전 허가제도, 사육시설등록제도 등도 도입했다.

환경부는 지난 7월 16일 개정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이어 현재 인공증식허가 대상종과 사육시설등록 대상종 기준,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및 멸종위기종 관리 기준, 수수료 기준 등 세부사항을 담은 하위법령 마련을 추진 중이다.

야생동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해 건강과 안전을 유지하고 탈출이나 폐사를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사육 시설 기준과 멸종위기종 관리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국내외 사례조사 등 관련 연구도 진행 중이다.

하위법령은 내년 초 초안이 마련되며 개정안이 많은 사육시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감안, 국내 사육시설 관계자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가 개최된다.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관계자는 “앞선 법률 개정과 이번 하위법령 마련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불법거래 근절과 적정 관리를 위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밀수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보전을 강화하기 위해 관세청과 협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다수 사육하는 동물원 등 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와 함께 호랑이, 곰 등 대형 맹수류에 대한 사육 시설기준과 안전 관리 기준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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