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동부증권이 한국거래소로부터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17일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제11차 회의에서 동부증권이 거래소 공매도 관련 업무 규정을 위반해 1400만원 규모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동부증권은 자기주식을 소유하지 않고 자기매매계좌를 통해 매도호가를 제출해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시감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