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동양증권의 한남동빌라 불법매매 혐의 검찰 통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12-18 09:5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 금융감독원이 동양증권의 서울 한남동 고급빌라 불법매매 혐의를 포착해 이를 검찰에 통보했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동양증권에 대한 특별검사 과정에서 지난해 10월 동양증권이 ㈜동양 건설부문으로부터 고급빌라 '라테라스 한남'을 인수하면서 당시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매입한 정황을 발견했다. 

㈜동양은 지난 2012년 10월 동양증권에 라테라스 한남을 매각했는데 당시 동양증권의 인수가격은 1000억원이었다. 금감원은 동양증권이 시세보다 비싸기 빌라를 매입하면서 사실상 계열사인 ㈜동양에 자금을 지원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이승국 당시 동양증권 사장이 모종의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들 2명의 혐의를 검찰에 통보했다.

금감원의 검찰 통보는 공식적인 수사의뢰가 아니라 검사 과정에서 발견한 정보를 교류하는 통보 형식이다.

라테라스 한남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유엔 빌리지 부지에 들어선 최고급빌라로 부지 값만 500억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가는 70억∼105억원 정도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