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태안해양경찰서(서장 황준현)는 겨울철 기상 불량을 틈타 불법 잠수기 이용 키조개를 채취한 선장 홍모씨(48세)등 3명을 수산업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
태안 해경은 16일 오후 10시 34분경 충남 태안군 거아도 동쪽 0.2마일 해상에서 최모씨(마검포 거주)가 투망한 그물을 불법 다이버로 보이는 사람들이 훼손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 인근 경비중이던 경비정 1척은 도주로를 차단하고, 현장으로 형사기동정을 보내 확인결과 300마력 선외기 엔진 2대를 장착한 무등록 소형선박으로 선장 홍모씨 등 3명이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불법으로 키조개 680미 (싯가 250만원 상당 )를 채취 한것을 검거했다.
태안 해경은 16일 오후 10시 34분경 충남 태안군 거아도 동쪽 0.2마일 해상에서 최모씨(마검포 거주)가 투망한 그물을 불법 다이버로 보이는 사람들이 훼손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 인근 경비중이던 경비정 1척은 도주로를 차단하고, 현장으로 형사기동정을 보내 확인결과 300마력 선외기 엔진 2대를 장착한 무등록 소형선박으로 선장 홍모씨 등 3명이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불법으로 키조개 680미 (싯가 250만원 상당 )를 채취 한것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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