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피부관리실 반영구화장 시술 불법의료행위 첫 적발… 24명 형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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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9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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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실 불법의료행위 단속 현장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의료기관 전문면허가 없는 미용업의 피부관리실에서 반영구 화장시술 행위를 하고(…).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는 지난 8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내 미용업소 100여개소에 대한 수사를 벌여, 23곳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의료행위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눈썹ㆍ아이라인ㆍ입술 문신과 점빼기 등 불법 의료행위에 나선 업소를 적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서울시 특사경은 일부 피부관리실에서 정식 수입되지 않는 약품을 사용하거나 비위생적으로 마취 및 시술이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 가운데 8곳은 영업신고도 안된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서 은밀히 전화예약만 받고 불법 의료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과도한 양이 체내에 침투되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리도카인' 성분 함유 마취제를 사용한 업소도 19곳 적발됐다.

서울시는 적발된 23곳 중 9곳에 대해 관할구청으로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관련자 24명은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유형은 △눈썹 문신 등 일명 반영구 화장 행위를 한 미용업소 △전기소작기를 이용해 점빼기를 한 곳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사용한 미용업소 등이다.

더불어 시는 조사한 100곳 업소 중 관할구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손ㆍ발톱 관리숍, 피부관리실을 운영해온 31개소도 적발해 전원 형사입건 처리했다.

최규해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무자격자의 불법 의료행위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불법시술의 유혹에 노출된 시민들이 많다고 봐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했을 경우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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