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로또 판매한 美 한인 복권업소 주인, 축하금 못 받는다…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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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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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1등 로또 당첨 복권을 판매해 10억원이 넘는 당첨 축하금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던 미 한인 복권 판매업소가 축하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조지아주에서는 로또 1등 당첨금 사상 두 번째로 많은 당첨금을 받게 된 행운의 주인공이 각각 1명씩, 모두 2명이나 나왔다. 당첨금은 6억3600만 달러(약 6700억원). 현재 최고 당첨금은 지난해 3월 6억5600만 달러다.

애초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위치한 편의점을 운영하며 복권을 판매하는 한국인 여성 이영수 씨는 1등 로또 당첨 복권을 판매한 곳에도 100만 달러(약 10억5200만원)를 주기로 한 규정으로 또 다른 행운의 주인공이 될 것으로 알려졌었고 이영수 씨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 후 이 씨는 100만 달러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지아주법에 의하면 복권 판매업소는 판매 금액의 6%가량에 해당하는 수수료 외에 어떤 돈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씨는 “축하금을 받지 못해도 크게 상관없다”며 “이미 우리 가게에서 1등 로또가 팔렸다는 것이 알려져 톡톡한 홍보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행운의 주인공인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서 로또를 판매한 베트남 출신 투이 능우엔은 100만 달러를 받게 됐다. 캘리포니아주법은 축하금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투이 능우엔은 NBC 방송에 “너무 흥분돼 오늘밤 한잠도 잘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로또 당첨금이 이렇게 커진 것은 올 10월 4일 이후 21번이나 추첨을 했지만 1등이 나오지 않아 당첨금이 누적됐기 때문이다.

메가밀리언 로또 측은 올 10월부터 1등으로 당첨되는 것을 어렵게 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바꿨다. 이에 따라 1등 당첨 확률은 1억7600만분의 1에서 2억5900만분의 1로 낮아졌다.

1등이 2명 이상일 경우 당첨금은 나눠서 받는다. 당첨자자 일시불로 당첨금을 받기 원하면 3억4100만 달러(세전기준으로 약 3585억원)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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