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들이 고용관계법을 준수하도록 권고하려는 목적이다. 지난 1월 고용노동부에서 연소자와 대학생을 주로 고용하는 사업장 919곳을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를 감독한 결과 85.8%곳이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오는 20일 아르바이트 근로환경 개선 시민참여 캠페인을 개최한다.
우선 마포구청, 지역상인회, 시 노동복지센터와 함께 홍대 주변 아르바이트생과 고용업주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노무교육을 실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과 최저임금·유급휴일·휴게시간 보장에 대해 강조한다.
또 대학생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아르바이트 근로 실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협력을 받아 지도·감독을 병행한다.
더불어 시는 오는 20일 오후 3시부터 홍대역∼합정역 사이, 홍대앞 걷고 싶은 거리(와우산로길) 일대에서 캠페인을 열고 일대 식당·편의점·카페·PC방을 일일이 방문해 노동법 준수를 유도한다.
시는 특히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 4860원에서 내년부터 5210원으로 인상됨을 알리고 계약기관, 업무내용, 근로시간, 임금과 지급일을 명시한 표준근로계약서를 배부할 계획이다. 현장에 부스도 설치해 서울시 노동복지센터 공인노무사가 청년들에게 법률상담을 해준다.
또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홍대 걷고 싶은 거리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을 위한 무료 건강검진을 한다. 엑스레이 촬영과 혈액검사가 가능하며 검진 결과는 20일 후 이메일과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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