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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세제 길라잡이>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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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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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저축성보험 가입자는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만기보험금의 15%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연금 수령 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생계형 저축보험의 이자소득은 비과세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험금 수령 시 세제 혜택’을 19일 발표했다.

저축성보험은 보험차익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저축성보험은 보장성보험 이외의 보험으로 만기 또는 해지 시 돌려받는 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이며, 초과분을 보험차익이라고 한다.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은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하는 종신형 연금보험계약 △보험기간 10년 이상 유지‧납입기간 5년 이상 월적립식 계약 △보험기간 10년 이상 유지‧납입할 보험료 합계액 2억원 이내 계약 등이다.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만기보험금(해지환급금) 지급 시 15.4%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세가 원천 징수된다.

다른 금융소득과의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된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연금 수령 시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연금 수령 요건 충족 시 연간 1200만원(공적연금 제외) 이내로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다.

분리과세는 납세의무자의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종합과세와 달리 특정 소득을 정책적 이유에 따라 종합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로 분리해 과세하는 과세 방식이다.

연금 수령 요건은 △55세 이후 수령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수령 △연금 수령 한도 내 수령 등이다.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 3.3~5.5%의 낮은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면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금 이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등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22%의 기타소득세 원천 징수 후 종합과세에 포함된다.

이 밖에 만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1인당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적립하는 보험인 생계형 저축보험의 이자소득은 비과세 된다.

현재 판매 중인 모든 저축성보험이 대상으로, 저축 기간에 제한이 없어 중도 해지 시에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세법 개정으로 관련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보험 가입 당시 보험사 또는 보험설계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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