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 공모 자격은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거나 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그 공익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다.
이와 함께 관내 근거를 두고 회원, 회칙 등 기본적인 운영 조건을 갖춰 1년 이상 공익활동을 해온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단, 보조금 없이 수행 가능한 사업, 친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개인, 기업체, 정당지원단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희망 단체는 남시 홈페이지(www.seongnam.go.kr → 입법예고·공고)에 게시된 보조금 신청서와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최근 1년간 추진한 공익사업 실적 등을 내려받아 작성, 해당 사업 관련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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