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계약전력이 100kW 이상인 전기 다소비건물은 10시에서 12시, 17시에서 19시까지는 실내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해줄 것을 권장하고 업무시간 종료 후에는 옥외광고물 및 경관조명 등을 소등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오는 1월부터는 난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를 직접 단속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78조 및 시행령 제 53조에 의거 최초 경고장을 발부하고 재차 적발될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시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청 내 난방 가동 시 실내온도를 18도 이하로 항상 유지하며 직원들의 개인 전열기 사용을 제한하고 점심시간에 안 쓰는 사무기구와 조명의 전원을 차단하는 등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집안에서는 문풍지와 에어캡을 창문에 붙이거나 커튼을 설치하는 것이 실내온도를 상승시킴은 물론 에너지 요금 절약과 건강에도 도움이 되니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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