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공직사회에 대한 '부정부패 척결, 사치풍조 근절'을 강조하고 있는 시진핑(習近平) 지도부가 이번에는 당정간부의 호화장례를 엄금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판공실, 국무원 판공실이 최근 '공산당원 간부의 장례개혁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당원 및 간부가 사망한 후 별도의 기구를 조직하거나 추도회를 열지 못하도록 했다고 신징바오(新京報)가 20일 보도했다. 또한 사치스러운 장례식과 이를 빌미로 금품을 챙기는 것도 금지한다고 못 박았다.
당국은 "최근 몇 년간 미신을 숭배하는 사람이 늘면서 케케묵은 장례절차가 되살아나고 있다"면서 "화장비율이 감소하고 화장 후에 다시 입관에 매장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덤이 여기저기 우후죽순 생겨나고 심지아 농경지를 침범하는 현상도 빈번하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장례식으로 낭비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몇 년간 공산당 집권 후 부정되던 조상숭배, 풍수지리가 다시 각광을 받으면서 고급묘지가 호화주택가격으로 판매되는 등 호화장례가 유행하고 있다.
집권 후 시진핑 지도부는 소박하고 간소한 업무분위기를 강조하는 8개 조항을 발표해 각 자치단체의 엄격한 시행을 요구하고 공직사회 부패의 상징으로 여겨져온 '3공(公)경비(관용차, 접대, 출장)' 축소 등 구체적인 조치로 부패 및 사치근절을 실천해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공식연회에서 샥스핀이나 제비집 같은 호화요리를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해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다. 당시 당국은 26조항으로 이뤄진 '당정기관 공무접대 관리규정'을 발표해 성(省 장관)급 이하 간부의 공무출장 중 호텔 스위트룸 이용은 물론 금품ㆍ양도성 증권ㆍ기념품ㆍ토산품 선물접대 등을 금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