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더기'가 된 부동산 세금 개정안, 2014년엔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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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2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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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산세법연구소 전성규 소장

2013년을 넘기면서 올해 내내 부동산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은 경우도 없었던 것 같다. 현 정부가 이전 MB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주택거래가 동결되자, 지난 4월 1일 획기적인 부동산 세제대책을 시작으로 8월과 10월 연속해서 세금완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부동시장은 꿈쩍도 않고 있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조세정책이 국회에서 발이 묶여 시행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다 보니, 작년 이맘때 그렇게 많던 개정세법 세미나도 올해는 전무한 상태이고, 부동산 투자자들은 국회만 바라보고 있는 현실이지만 국회본회의 통과기간이 이제 열흘 밖에 남아있지 않다.

참여정부 시절과 비교하면 조세정책은 정부가 입안하면 그대로 시행됨으로 국민들한테 미래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달리 요즘은 정부가 미리 발등에 불을 끄듯이 발표부터 하자는 식이니, 국회에서도 국민들의 입장은 뒷전이고 여야간 정치공방만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올해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관련 개정세법을 살펴보면 5년동안 말만하고 있는 주택중과제도의 페지부터 약 20여조항의 개정안이 있어, 그 어느 해보다도 부동산 보유자들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에 발표한 것이 아니고 4월 1일, 8월 28일, 10월까지 수시로 발표하다 보니 관심도가 희석되지 않았나 싶다.

대표적으로 중과제도 페지와 관련한 ▲매매사업자 비교과세 ▲법인사업자 추가과세 등의 페지안 ▲증여세 친족공제의 상항조정 ▲월세소득공제의 조건완화 ▲장기보유특별공제율(80%) 완화 ▲임대주택사업자의 양도세 순차별 감면제도 도입 ▲8년 자경농지의 감면요건 토지수용에 대한 감면율 인하 등 어느 해보다도 부동산에 대한 조세개정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국회는 법안심의조차 본격화하지 않고 있다.

해를 넘겨서도 징벌적 부동산 세제가 그대로 시행된다면 부동산 장기불황을 전망하는 전문가도 있다. 부동산조세 전문 교육기관인 지산세법연구소는 10년 가까이 개최해오던 무료세미나를, 수도권 외 지방 거주자들이 참석하지 못하는 고충을 해소 하고자, 올해는 온라인 동영상으로 촬영해여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다.

20여조항의 개정세법 정부안을 사례별로 풀이한 동영상 해설은 인터넷만 되면 누구나 들어볼 수 있다.

다음 카페 부동산세무백과(http://JSTAX.CO.KR)의 회원으로 가입만 하면 누구든지 무료로 시청할 수 있으며, 중구난방으로 발표된 정부개정안을 유형별로 요약한 자료집까지 있어 부동산 투자자들의 절세전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부동산 개정세법이 빠른 기간내에 심의를 거쳐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입안자나 입법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검토해 주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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