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브리핑에서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외교안보 부처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NSC 활성화 및 국가안보실 기능· 조직의 강화 방안을 수립, 오늘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재가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을 개정해 NSC 상임위원회 및 NSC 사무처를 설치한다.
신설되는 NSC 상임위는 국가안보실장을 위원장으로 해 현안인 외교안보정책을 주1회 꼴로 조율하고, 관련대책을 수립해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기능을 맡게된다. 또 대통령 지침에 따라 필요시 NSC를 개최한다.
신설되는 NSC 사무처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 실무 조정회의 등의 준비와 운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회의 결과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주 수석은 설명했다.
정무직인 NSC 사무처장은 국가안보실에 신설되는 국가안보실 1차장이 겸직하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