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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화물 대체수송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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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2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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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별표지 부착하고 확인증 제출해야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철도파업으로 철도가 수송해야 할 화물을 대신 수송하는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요금이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 낮 12시부터 철도수송 화물을 대체 수송하는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 컨테이너 및 석탄 수송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면제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서승환 국토 부장관이 수도권 시멘트 물류기지인 오봉역 방문 시 업계에서 건의한 사항을 수용한 것이다. 면제 구간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구간으로 민자구간은 제외된다.

면제대상은 지자체에서 발급한 식별표지를 부착하고 지자체에서 확인한 통행료 면제 확인증을 요금소에 제출하는 차량이다.

통행료 면제를 받으려면 관할 지자체인 시·군·구) 식별표지와 요금면제 확인증 발급을 미리 신청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대체수송이 확대돼 물류수송의 차질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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