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민원처리 불만품고 분신한 40대 결국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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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2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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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전남 순천시의 민원처리에 불만을 품고 분신을 기도한 40대가 결국 숨졌다.

21일 순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분신을 기도한 뒤 서울의 한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온 서모(43)씨가 이날 오전 8시 20분께 숨을 거뒀다.

서씨는 전날 오전 11시 45분께 순천시청 현관 앞에서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인 뒤 청사 1층 로비로 뛰어드는 등의 분신을 기도해 온몸에 중화상을 입었다.

서씨는 지난 2008년부터 순천시에 주유소, 충전소, 소매점, 농가 주택 등 허가를 냈지만 불허돼 소송을 벌이는 등 시와 마찰을 빚어왔다.

지난 2월에는 농가 주택 허가를 신청했다가 "해당 부지가 우량농지여서 보존가치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되자 1인 시위를 벌이고 호소문을 배포하는 등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왔다.

특히 서씨는 자신이 신청한 사업지와 동일한 단지 내에 이미 허가가 된 다른 공장과의 형평성을 주장하며 시 행정에 불만을 표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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