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제도는 ‘충청남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 19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이다.
도는 그동안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과 전기 목책기·철선 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 수렵장의 한시적 운영 등으로는 유해 야생동물 퇴치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고, 농작물 피해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연중 포획이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해 왔다.
야생동물별 포획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라니의 경우 1~2만원, 청설모와 까치는 5000원~1만원 등으로 정하되 각 시·군의 실정에 맞춰 수립된 운영 지침을 통해 시행하게 된다.
또 포획기간은 시장·군수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포획을 금지하게 된다.
도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예산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운영지침 마련을 통해 예산을 확보한 시·군에 대해서는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이나 2015년도 본예산 편성시 도비를 확보해 지원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으로 농업인의 시름을 덜고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도내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액은 13억여원으로, 동물별로는 고라니(5억1400만원), 멧돼지(2억6900만원)와 까치(1억5900만원), 오리류(9900만원), 꿩(9500만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현재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제도는 삼척, 원주, 옥천, 영동, 무주, 통영 등 전국의 29개 시·군에서 운영 중에 있고, 도내에서는 천안, 아산, 서산, 당진, 금산 등 5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