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위법행위 신고포상 기준금액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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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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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호저축은행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감사 직무활동보고서 제정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저축은행 감사의 직무활동보고서가 제정되고, 위법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기준 금액이 상향 조정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2월 1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세칙 개정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저축은행의 위법 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은행 감사위원회의 독립적인 직무활동 수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감사 직무활동보고서의 정기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주요 업무별 수행 내역을 상세히 기재토록 한 직무활동 보고서를 제정한다.

또 저축은행의 위법 행위를 사전 예방 및 조기 적발하기 위한 신고자 포상금이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늘어남에 따라 포상금 기준 금액을 500만~5000만원에서 1000만~3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금감원은 사전 예고 기간인 이달 16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최종안을 확정한 뒤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감사위원회의 직무활동보고서 제출은 금융권 최초로 도입되는 제도로, 감사가 대표이사의 경영활동을 견제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등 실질적인 내부통제기능을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포상금 상향 조정으로 위법 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제보가 활성화 돼 해당 행위의 발생을 억제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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