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인수전에 있어 한 치의 부정이 없었음을 입증하겠다는 것으로, 대신 음해설을 주장한 인수 반대측도 함께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키드 컨소시엄은 23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벽산건설 인수·합병(M&A)을 진행해 온 아키드 컨소시엄내 모든 구성원 및 피인수 회사인 벽산건설의 법률상 관리인, M&A 직·간접적으로 개입되어 있는 모든 내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법원 및 검찰, 금융감독원 등 관계 당국의 철저하고 엄중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아키드 컨소시엄은 이어 “이번 M&A를 무산시키고, 주가를 조작해서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불순한 세력과 10여회 이상 허위·왜곡된 보도를 게재한 일부 언론을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며, “추가로 벽산건설의 법률상 관리인도 이날 해당 기자를 고소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아키드 컨소시엄은 앞서 지난 20일에도 입장문을 통해 “모든 M&A 과정은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인수를 방해하는 악의적 세력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아키드 컨소시엄은 컨소시엄 구성 초기에 참여했다가 이사의 지위를 이용해서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다 사퇴 또는 해임당한 인사와의 연계 가능성을 제기했다.
아키드 컨소시엄은 이날 “이들이 제공하는 일방적이며 조작된 내부 정보를 근거로 ‘본 계약까지 정상적인 일정에 따라 체결한 이번 M&A가 연기됐다’, ‘주가조작을 하고 있다’는 둥 허위 정보를 지속적으로 유포시킨 언론으로 인해 M&A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 고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허위보도가 나올 때마다 벽산건설 주가는 크게 요동을 쳤으며, 오히려 이로 인해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한 불순한 세력이 있을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의혹에 대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좀처름 분위기가 가라앉지 앉자 아키드 컨소시엄 스스로 모든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며, 의혹을 제기한 측도 동일하게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키드 컨소시엄은 컨소시엄 주체로 참여하는 바다 알다파 회장이 실체가 없으며, 알다파 그룹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지난 2002년부터 도하 인터내셔날(미디어 사업), 다파 인터내셔날(여행업), MOC(컨설팅) 사업 및 텔레콘, 건설 엔지니어링, 보석, 브랜드 관리 등 총 7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벽산건설 M&A에 참여하는 아키드 컨설팅은 8번째 계열회사다”고 반박했다.
또한 “벽산건설 M&A를 진행하면서 중동의 자본이 대형으로 직접 참여한다고 주장한 바가 없다”며, “컨소시엄 구성 초기에 이런 협의가 꾸준히 지속됐던 것은 사실이지만 최종적으로 영국계 쉐나바리(CHENAVARI)펀드로부터 약 1500만 달러를 신용으로 차입하고, 나머지 인수 대금은 국내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키드 컨소시엄은 벽산건설 M&A는 한국 건설경기 회복, 벽산건설 직원들의 고용창출, 일반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서라도 꼭 성사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먼저, 이번 M&A가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불순 세력에 의해 좌초될 경우 국내 내부적으로는 침체된 건설경기에 또 다른 악재가 될 것이며, 중동지역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신인도는 크게 추락할 것이 염려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회생 기업 결정이 내려지는 과정에서 급여가 깎이거나 미지급 되고 퇴직금마저 받지 못하면서 그동안 엄청난 고통을 받아온 벽산건설 임직원들의 고용 창출문제도 신중하게 고려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아키드 컨소시엄은 “인수 후에 벽산건설 모든 직원들에 대한 고용을 보장했다”며, “이번 M&A가 깨지면 벽산건설은 상장 폐지 등 훨씬 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에 처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임직원들이 받는 고통은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아키드 컨소시엄은 인수자금 문제와 관련해 “지난 10월 29일 1차 인수의향서를 낼 당시의 인수대금은 430억원이었으나 서류미비를 사유로 무산된 후 11월 8일 2차 인수의향서에는 500억원으로 금액이 커졌고 본 계약이 체결된 12월 6일에는 6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며, “아키드 컨소시엄은 거의 30%가 넘는 인수대금의 부담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아키드 컨소시엄은 인수금액이 상향된 것은 ‘일반 투자자들의 권익 보호’가 가장 큰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1차 때처럼 430억원이 인수대금으로 정해지면 보통주를 소유하고 있는 일반주주들의 감자비율은 거의 40대 1에 달하며, 500억원일 경우에는 30대 1 수준이었다. 결국 600억원으로 올라가면서 21대 1로 비율이 결정됐다는 것이다.
아키드 컨소시엄은 “이러한 인수대금의 부담을 끌어안고라도 기필코 벽산건설을 인수해서 한국을 대표하는 훌륭한 회사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며 “어려운 과정에서도 이번 벽산건설 M&A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법원과 투자자, 검찰, 금융당국에 호소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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