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물의를 빚고 있는 가천대길병원의 지하통로 불법건축물이 검찰의 수사를 받게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3일 가천대길병원에 대해 도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 길의료재단의 시설관리 담당직원 A씨(52)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따르면 가천대길병원은 건물 지하통로에 불법으로 사무실을 만들어 사용해오면서 해당구청의 원상복구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