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방송평가위원회를 합리적으로 구성·운영하고, 방송환경 변화에 따라 평가항목을 개선하기 위해 방송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했다.
구체적인 방송평가 규칙 개정사항을 간략히 살펴보면,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평가’ 항목의 평가방식을 개선,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적절치 않은 22시~07시에 편성된 어린이 프로그램은 제외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심의 제규정 준수’ 항목에서 감점하는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중 하나인 ‘시청자 사과’가 헌재의 위헌 판결(’12.8.23)을 받음에 따라 ‘시청자 사과’ 감점(4점)을 삭제하고, 동 제재조치 병과 시 감점처리방식(6점)을 ‘경고’ 병과 시 감점처리방식(5점∼6점)으로 변경했다. 또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편성 평가’ 척도를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11.12.26)’의 연도별, 유형별 비율 목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와 같은 2013년도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은 2015년에 평가하는 2014년도 방송실적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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