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작성 기준 ‘구체적 제시’
의견서 검증에 필요한 자료 제출 ‘의무화
중립적인 경제분석 전문가 활용
의견서 검증에 필요한 자료 제출 ‘의무화
중립적인 경제분석 전문가 활용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사건 경제분석의 신뢰 제고를 위해 ‘경제분석 의견서 제출 규정’을 제정, 오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제분석 의견서는 공정위 심사관 또는 법위반 혐의기업이 불공정 사건에 대한 주장, 반박을 하기 위해 전원회의·소회의에 제출하는 결과물을 말한다.
이번 경제분석 의견서 제출 규정에는 의견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의견서 내용 검증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는 경쟁법 사건에서 실제 시장의 실증적인 분석을 담아야하는 유일한 자료가 엄밀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분석 등이 제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좋은 판결을 위해서는 ‘좋은 증거’가 필요하듯 시장 경제를 위한 올바른 판단은 양질의 경제분석 의견서가 한 몫 한다는 게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 측의 설명이다.
예를 들면 A사가 담합에 가담했으나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합의한 가격과 실제 가격이 다른 내용의 경제분석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다. 하지만 검증 결과 A사가 분석에 사용한 ‘합의가격’ 자료는 실제 담합에서 결정된 가격과 일치하지 않는 등 잘못된 데이터를 사용한 사례다.
B사의 경우는 저명한 경제분석 전문가를 고용해 자사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내용의 경제분석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이 전문가는 3년 전 유사한 사건에 대해 정반대의 주장을 펼쳤던 전례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의견서 작성 시 자료의 출처와 해당 자료를 선택한 이유 등을 명시토록했다. 또 학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분석방법론이 아닌 방법론을 선택한 이유 등도 기재해야한다.
아울러 분석 모형·자료 등에 작은 변화를 줘도 일관된 결과가 나오는지 여부 등도 검토 사항이다. 특히 의견서의 내용 및 의견서 작성자의 전문성·신뢰성 검증에 필요한 원자료, 응용프로그램 코드의 전자파일, 의견서 작성자의 과거 5년간 연구목록 등을 함께 제출토록 했다.
이밖에도 제출된 의견서의 정확한 판단을 돕기 위해서는 공정위 심의개시 전 중립적인 전문가가 사전회의를 통해 의견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인민호 공정위 경제분석과장은 “공정위는 새로운 규정 시행으로 경제분석 의견서의 질적 향상 및 객관성이 제고되고 경쟁법 집행에서 경제적 증거로서의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며 “경제분석이 활성화되면 객관적·실증적 증거에 근거한 심결 횟수가 증가하고 심결의 정확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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