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용자 쏠림' 개편에 법 개정이 관건…당국, 대책 마련 분주

  • 은행권, 당국에 중금리·사잇돌 대출 자료 제출

  • 신용평가체계 재검토…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제 완화 필요성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금융당국이 중저신용자 대출을 늘리기 위해 신용평가 체계를 뜯어고치는 작업에 착수했다. 대출 실적을 넘어 월 결제 같은 비금융데이터를 접목해 신용도를 세분화하겠다는 계획인데 법 개정이 전제돼야 하는 작업이라 관련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금융당국에 중금리대출 잔액과 사잇돌대출 잔액 등 자료를 제출했다. 이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언제까지 과거 연체 기록이나 카드 이력만 쳐다볼 것이냐"며 신용평가 모델 개혁을 촉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제출한 대출 잔액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존 신용평가 모델의 사각지대를 파악하는 동시에 이를 타개할 신용평가체계 재정립과 여신시스템 개선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라는 우선과제가 남아 있다. 당국은 대출 상환 이력에 집중된 신용평가 모델에 통신료, 세금납부 실적, 전기료, 가스, 신용카드 부분결제 비중, 전자상거래 할부 기간 등 비금융데이터를 접목해 신용평가체계를 개편하는 안을 구상하고 있다. 미국처럼 월 결제 실적을 통해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신파일러를 세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데이터가 뒷받침되면 중저신용자 대출을 늘리고 연체율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비금융데이터를 확보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 가명정보 결합 절차도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야 속도를 낼 수 있다. 은행이 비금융 데이터를 자사의 금융 데이터와 결합해 새로운 모형을 만들려면 금융결제원 등 데이터전문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길게는 6개월이 필요하다. 이를 단축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신용평가 모델 개편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원활한 데이터 교류를 위해서는 데이터 3법 개정도 요구되고 있다. 소액결제 등 일상 생활의 비금융데이터를 확보하려면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과 데이터 교류가 필요하다. 현재는 비금융 기업이 금융 기업에 데이터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없다. 데이터를 제공받으려 해도 거액의 비용을 플랫폼 기업에 지불해야 한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차주 특성이 노출되면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동안 비금융데이터를 쉽게 접목하지 못했다"면서도 "이제는 신파일러를 세분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는 만큼 정부 부처가 협의해 관련 법 개정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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