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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선ㆍ삼성전자 등 4社 한전에 18.9억 지연이자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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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2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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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대한전선은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한국전력공사가 대한전선을 비롯해 가온전선ㆍLSㆍ삼성전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한국전력공사에 배상금 지연 이사 18억9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24일 공시했다.

한국전력공사는 대한전선 등 4개 업체가 특수 전선을 독점 생산하며 수년간 물량 배정을 담합해 손해를 받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1심에서 "피고들이 공동으로 전선 생산과 거래를 제한하고 가격을 결정ㆍ유지ㆍ변경해 시장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피고들이 한전에 총 136억 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4개 업체는 지난 5월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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