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는 대한전선 등 4개 업체가 특수 전선을 독점 생산하며 수년간 물량 배정을 담합해 손해를 받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1심에서 "피고들이 공동으로 전선 생산과 거래를 제한하고 가격을 결정ㆍ유지ㆍ변경해 시장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피고들이 한전에 총 136억 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4개 업체는 지난 5월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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