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나 떨고 있니”…법정관리 여부에 건설업계 ‘덜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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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2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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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의 법정관리 여부가 가시화 되면서 1600여명의 직원들이 촉각을 곤두세운 채 불안해하고 있다. 사진은 쌍용건설 회사 전경.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쌍용건설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여부가 이번 주 중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1600여명의 직원들이 촉각을 곤두세운 채 불안해하고 있다. 쌍용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직원은 물론 1400여개의 협력업체, 이들의 가족 등 10만여명이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 등 쌍용건설 채권단은 오는 26일 워크아웃(재무구조개선) 중인 쌍용건설 추가 정상화 방안에 대해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채권단 내부에서도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데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자인 군인공제회(이하 군공)와의 갈등으로 쌍용건설에 대한 추가 지원에 난항을 겪고 있다.

채권단은 군공에 쌍용건설의 남양주 화도 PF 원금 850억원 상환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군공은 워크아웃에 참여할 의무가 없는 비협약채권자이므로 우선 절반 가량을 상환받고 나머지는 내년 말까지 유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군공은 지난 4일 PF 원금 상환을 위해 공사대금 계좌를 가압류해 현재 쌍용건설의 국내 150개 공사가 중단되는 등 사태가 더욱 악화됐다.

채권단 관계자는 "군공에 대한 자금 상환을 위해 추가 지원을 해줄 수는 없다"며 "군공도 출자전환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6일까지 채권단의 지원 결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쌍용건설의 법정관리는 불가피해 보인다. 쌍용건설은 이달 말 만기 도래하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B2B전자어음) 1000억원 이외에도 2000여억원의 하도급 공사대금을 결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쌍용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파장은 예상보다 심각할 전망이다.

우선 1400개에 이르는 협력업체가 줄도산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이 쌍용건설에 받아야 할 상사채권은 3000억원이다. 특히 부동산경기 불황 중에도 살아남은 이들 협력업체는 현대건설 등 대형 건설사의 물량도 공사하는 건실한 업체들이어서 줄도산 사태시 파급 효과는 건설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또 법정관리가 시작되면 계약상 해외의 모든 공사가 중단돼 해외건설 공사 차질이 불가피한 것은 물론 자칫 국제소송으로까지 번질 수도 있다. 쌍용건설이 맡은 프로젝트는 싱가포르 등 8개국 16개, 3조원 규모에 이른다.

채권단 일부에서는 법정관리를 통해 부실한 부분은 일찍 털고 가야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쌍용건설의 경우 해외 건설현장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는 만큼 해외공사가 끊기면 사실상 경영 정상화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는 국내 다른 건설사의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쳐 자칫 우리 기업이 아예 해외수주 입찰에서 배제되는 사태도 발생할 것으로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이대로 쌍용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채권단과 군공 모두 이해득실을 따지는 데만 급급한 나머지 책임을 미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 대형 건설사 회장은 "쌍용건설의 건축 시공능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데도 워낙 건설경기가 불황이라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법정관리가 현실화 되면 해외건설시장에서 국내 건설사들이 신뢰도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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