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새해부터 환경미화원 정년 60세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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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2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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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전남 순천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환경미화원에 대한 정년을 59세에서 60세로 연장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환경미화원 정년 연장은 지난 5월 22일 개정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것이다.

이 법에는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17년 1월 1일부터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환경미화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조기 시행하는 것이다.

시는 환경미화원 채용 및 근무규칙을 개정하고 순천시환경미화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순천시에는 122명의 환경미화원이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가로 및 뒷골목 청소 등에 종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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