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대차존속기간 20년 제한 조항은 위헌"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헌법재판소가 임대차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는 민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6일 신촌역사 주식회사가 “임대차 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한 민법 651조 1항이 임대인의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6(위헌) 대 3(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법 651조 1항은 식목, 채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으로 1958년 제정됐다. 약정이 2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20년으로 단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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