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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승연 회장에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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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2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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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수백억대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의 심리로 열린 김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9년과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한편 김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억원을, 2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을 각각 선고받았고 이후 대법원은 계열회사의 금융기관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행위를 별도 배임죄로 본 원심 판결 일부를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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