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기획재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 확대 및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강화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개정안은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기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수은의 업무분야에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명시했다. 수은은 이 규정에 따라 수출 초보기업 지원, 상생프로그램 등을 확대하게 된다.
또 정책금융자금 지원을 위해 수은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기존 8조원에서 15조원으로 증액하고, 정부 보유 공기업 주식을 출자할 수 있도록 출자 특례조항도 신설했다.
아울러 열거식으로 된 수은의 업무규정 체계를 포괄식으로 바꿨고, 해외 고부가가치 투자개발형 사업 수행을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에 유연한 지분 출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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