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방세법 개정 주요내용은 주택유상거래에 의한 취득세율이 6억원 이하는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3%를 2013. 8. 28 취득분부터 소급적용한다.
2013. 8. 28부터 12. 24까지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여 신고납부 세액은 인하된 세율을 적용하여 차액을 환급 결정하였으며, 취득의 시기는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고, 신축․증축 등 원시취득과 상속․증여 등 무상승계취득은 금번 세율 인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대전시가 환급하는 금액을 구청별로 살펴보면, 동구 23억원, 중구 44억원, 서구 64억원, 유성구 50억원, 대덕구 21억원이며,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여 환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환급받을 계좌번호 등을 신청할 수 있다.
김추자 시 세정과장은 “그동안 세율인하 관계법 개정이 지연됨에도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급대상자들이 자치구 세무과로 환급받을 계좌번호 신청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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