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금융위원회는 27일 주가조작을 비롯한 불공정거래 혐의자의 인적 사항과 사실관계 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로 획득한 이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제도 시행을 위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금융위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