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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인하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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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2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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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8월 28일 취득분부터 소급적용해 2억1000만원 환급 결정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서천군은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인하 관련 지방세법이 공포됨에 따라 26일 이후 주택유상거래에 대해 인하된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지난 8월 28일 이후 취득하여 납부한 취득세에 대해서는 인하된 세율을 소급적용한다.

 이번 취득세 환급결정은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율이 6억원 이하 주택은 1%, 6억원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2%, 9억원 초과 주택은 3%을 각각 적용한다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인하된 취득세율 소급적용에 따라 서천군이 환급결정한 금액은 소급적용기간 중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199명에 약 2억1000만원정도이다.

 환급금액은 개인별로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ARS(041-950-4400) 또는 위택스 등을 통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납세자 명의의 환급받을 계좌번호만 신고하면 쉽게 환급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그간 개정세법 시행이 지연되어 불편을 느낀 납세자가 많았다”고 말하며 “환급액을 신속하게 되돌려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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