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취득세 환급결정은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율이 6억원 이하 주택은 1%, 6억원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2%, 9억원 초과 주택은 3%을 각각 적용한다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인하된 취득세율 소급적용에 따라 서천군이 환급결정한 금액은 소급적용기간 중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199명에 약 2억1000만원정도이다.
환급금액은 개인별로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ARS(041-950-4400) 또는 위택스 등을 통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납세자 명의의 환급받을 계좌번호만 신고하면 쉽게 환급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그간 개정세법 시행이 지연되어 불편을 느낀 납세자가 많았다”고 말하며 “환급액을 신속하게 되돌려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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