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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발 KTX 면허발급 탄력, 법인 설립비용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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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2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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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노조의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수서발 KTX 법인의 면허발급이 탄력을 받게 됐다.

27일 대전지법 제21민사부(김진철 부장판사)는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 발기인 대표인 코레일이 법인 설립등기에 앞서 신청한 설립비용 인가를 인정했다.

수서발 KTX 운영법인 설립 준비과정에 15억원 안팎의 비용을 들인 코레일은 이 금액을 초기 자본금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해 달라며 지난 13일 대전지법에 인가를 신청했다. 코레일은 수서고속철도의 초기 자본금 50억원을 전액 출자할 예정이다.

설립비용 인가 신청이 인정되면서 코레일은 법인 설립 등기를 곧 법원에 신청할 예정이다. 등기는 특별한 서류상 하자가 없는 한 1~2일이면 날 전망이다.

법인 등기가 나면 국토교통부는 곧바로 수서고속철도에 대한 사업면허를 발급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또 이날 전국철도노조의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자회사 설립에 관한 이사회 결의만으로 당장 코레일 직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인사조치가 단행될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코레일 직원의 법적 지위에 불안 위험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11일 철도노조는 코레일 이사회의 결의가 '철도시설을 국가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위배된다는 등 이유로 그 효력을 정지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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