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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활용해 공공보상업무기간 단축 및 보상투기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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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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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보상정보지원시스템 전면 개선, 1월부터 서비스

공공보상정보지원시스템 구성도. [이미지 제공 = 국토교통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공공보상업무가 공간정보 제공을 통한 자동화 시스템으로 개편돼 보상업무 처리시간이 단축되고 보상 투기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공공보상업무의 처리기간 단축 및 정확한 가격산정을 위해 ‘공공보상정보지원시스템’ 기능을 전면 개선해 서비스한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 공공보상업무는 기본조사 시 토지 정보, 지장물 정보, 소유자, 가격정보 등을 직접 조사해 각 기관별 토지보상시스템에 개별 입력해 시간·인력 소요 및 물건 변경 및 보상투기, 보상사고 등을 유발할 수 있었다.

이 시스템은 국토정보시스템의 토지·건물·가격정보 등을 실시간 제공하고 공공보상에 필요한 16종의 정보를 안전행정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와 연계했다.

최신 항공사진을 지원하고 보상에 따른 각종 법률정보, 3D지도 서비스, 설계도면에 의한 사업범위 업로드, 보상진행상황 조회 서비스 등 기능을 개발했다. 전력구·통신선로 등 10종의 지장물 정보도 추가로 구축했다.

기존 수작업을 시스템 자동화로 대체해 사업구역을 지적도면 등에 표시하면 사업구역 내 보상에 필요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보상정보취득 소요기간은 3개월에서 2일로 단축된다.

최신 항공사진을 연속 지적도면과 중첩해 보상대상 토지와 물건의 실제 확인이 가능해져 허위·과다보상을 위한 보상투기를 근절할 수 있고, 보상 관련 각종 민원해결에도 활용토록 했다.

매년 약 20조~30조원 규모의 공공보상업무에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업무 처리기간 단축 및 기본조사비용 절감, 사업계획 수립 시 총 보상비용 예측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에 보상업무 진행 상태 및 결과 제공을 위한 대국민 공공보상알리미 기능을 추가개발하고 브이월드와 3D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기기 기반 현장지원시스템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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