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혐의' 송인화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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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2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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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화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대마초 흡입 혐의로 기소된 개그우먼 송인화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인화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인화의 친언니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인화는 2010년 9월과 지난 7월 각각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호텔과 서울시 성북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언니와 함께 미국인에게서 산 대마초를 2차례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송인화의 언니는 2010년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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