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운영권 매도 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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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2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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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대법원이 사회복지법인 운영권을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 하더라도 기본재산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없는 한 형법상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사회복지법인 임원 선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와 임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복지사업법에는 법인 운영권의 유상 양도를 금지·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없다”며 “법인 임원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운영권을 넘기고 그에 상응하는 돈을 받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옛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법인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매도하면 형사처벌토록 하고 있지만 운영권을 양도하는 것에 대해선 제한·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운영권을 양도하고 대금을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나 형벌법규 명확성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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