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9·15 대정전으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한국전력과 정부가 손해배상 책임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11년 일어난 '9·15 대정전'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 4명은 한국전력을 상대로 보상을 신청했지만, 재산상의 피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접수조차 하지 못했다.
이에 소송을 내자 법원은 엘리베이터에 갇혀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아이들에게 위자료 100만원씩 지급하고,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다른 원고들에게 손해액의 7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해야 하는 한전이 순환 단전에 대한 사전 예고ㆍ홍보를 해야 하는 것을 위반했다. 이를 감독하는 정부도 연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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