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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KT]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KT는 안전행정부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는 도로명주소 사용 정책에 발맞추어 KT의 ‘주소변경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로명주소란 국민은 물론 외국인들도 위치 찾기를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도로마다 이름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체계적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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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KT]
KT의 ‘주소변경서비스(www.ktmoving.com)’는 이사, 부서이동 및 이직 등으로 변경된 주소를 국내 다양한 회사와 제휴를 통해 일괄 변경해주는 서비스로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높은 신뢰성 △주소변경 서비스 홈페이지 등에서 한번의 신청으로 바꿀 수 있는 편리성 △우편물 반송, 오발송, 분실 및 미 수신에 따른 미납, 과태료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경제성이 장점이다.
양명자 KT T&C부문 유선통신BM담당 상무는 “안전행정부와 공동으로 진행한 캠페인 기간 동안 공공기관과 국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안내로 300만건 이상이 도로명주소로 전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며 “도로명주소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고객 편의 차원에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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