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1151명 적발, 77.8억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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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3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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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단속 강화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 2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을 정밀 조사해 위반 행위 523건에 1017명을 적발하고 77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481건에 비해 8% 증가한 수준이다. 위반건수 증가에 대해 같은 기간 거래량이 42만여건에서 53만여건으로 늘었기 때문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이번 정밀조사는 지자체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474건(931명)을 적발해 과태료 72억4000만원을 부과하고, 국토부가 정밀조사를 통해 49건(86명)을 추가 적발해 5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유형별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은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일명 다운계약이 116건(241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업계약이 36건(64명)이다. 또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 316건(599명), 가격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 42건(92명),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 11건(17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당사자 2건(4명)이 적발됐다.

이밖에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69건(134명)을 적발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내년에도 79개 공공기관들이 지역 혁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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