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교육부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함에 따라 이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교보건법 개정은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에게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책무성이 강화돼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 의무가 주어진다. 학교의 장에게는 매년 실시하는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상담 및 관리, 전문상담기관 또는 의료기관 연계 조치를 의무화했다.
학생 정신건강 관련 검사비, 치료비 등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그동안 이 같은 금액은 교육청이 개별적으로 지원해왔다. 대구시교육청의 경우 학생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경북대 의대·영남대 의대 등 31개 병·의원과 상호 협력해 학생들의 치료를 돕고 비용을 지원하는 중이다. 지난해는 7억3000만원 지원한 바 있다.
또 학생과 교직원의 심폐소생술 수행능력을 강화해 응급상황 시 학교 구성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보건교육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교직원에게도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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