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수원시는 군용비행장의 ‘비상활주로 지정’이 오는 31일 해제됨에 따라, 비행장 인근지역의 고도제한이 완화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해제된 수원시 대황교동~화성시 진안리 간 국도 1호선 2.7km 구간은, 지난 1983년 비상활주로로 지정된 이후 고도제한을 받아 주거․상업용 토지로의 활용이 어려워 경제적 피해 및 낙후 정도가 심했다.
비상활주로 지정 해제로 수원시 권선 세류 곡반정동 등 7,923필지 3.97㎢ 및 화성시 진안동 등 3,91㎢ 면적의 고도제한이 완화돼, 용도지역에 따라 제한높이가 최대 45m로 높아져 공군부대와의 협의 없이 신․증축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수원시 1만6,135가구와 화성시 1만21가구가 고도제한 규제 완화에 따른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시는 공군과 경기도 화성시와 함께 2011년 10월 비상활주로 이전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사비용을 분담하기로 했으며, 수원비행장 피해조사 용역을 토대로 다각적인 소음저감대책과 비상활주로 대체시설 건설사업 등 고도제한 및 이전을 추진해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비상활주로 지정해제로 서수원권 발전의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며 "이를 계기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주민들의 삶이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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