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한국거래소 한 관계자는 "현재 쌍용건설은 상장폐지 형식적 요건에 해당하는 자본금 전액잠식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며 "내년 3월 사업보고서에도 달라진 게 없다면 상장폐지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쌍용건설은 상장을 유지하는 데 5000억원 규모의 출자전환이 필요했지만 실패, 이날 법정관리 신청을 결정했다.
일반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 가운데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 상장이 유지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거래소가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진행해 기업의 사업계속성 여부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가능하다.
쌍용건설은 상장폐지 실질심사없이 상폐가 결정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폐지 실질심사는 형식적 요건과 별개로 질적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한다"며 "쌍용건설과 같이 자본전액잠식이란 형식적 요건을 해소하지 못한 경우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쌍용건설은 자본전액잠식을 해소하지 못해 지난 2월12일부터 거래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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