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양그룹' 대기업집단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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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3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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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집단 ‘동양’,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지정·제외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기업집단 ‘동양’에 대한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제외했다고 밝혔다.

동양은 지난 20일 동양·동양시멘트·동양네트웍스·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 등 5개사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고 소속회사 편입·제외 등(자산총액 변동)으로 인한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지정 제외를 공정위에 요청한 바 있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5개사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보면 4조4766억원으로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6조4544억원)의 50% 이상(69.4%), 회생절차 중인 5개사를 제외한 28개사의 자산총액은 3조5000억원 미만(1조9778억원)이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7항 제1호의 지정제외 요건을 충족한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황원철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동양이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서 지정 제외됨에 따라 현재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은 62개에서 61개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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