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결제' 표시·광고법 개정안 통과…"신속한 피해 구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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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3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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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본회의, 동의의결제 도입 표시·광고법 개정안 '통과'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앞으로 부당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신속한 구제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는 이날 동의의결제 도입을 골자로 한 표시·광고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동의의결제는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보상, 광고내용 수정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이를 전제로 공정위가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현재 동의의결은 해외에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제도다. 특히 미국 경쟁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부당 표시·광고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해 동의의결제를 적용하는 등 소비자 피해보상방안이 구체적이다.

최근 사례를 보면 FTC는 리복의 기능성 운동화 부당광고(근육활동 증가효과) 사건에서 동의의결을 통해 소비자 피해보상액 2500만달러(약 265억) 지불을 사업자와 합의한 바 있다.

또 다이어트 운동기구(Ab Circle Pro) 판매업자의 부당광고(체중감소 효과) 사건에서는 동의의결을 통해 소비자 피해보상액 2500만달 (약 265억) 지불로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었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모든 표시·광고법 위반행위가 동의의결 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다만 형사처벌이 필요한 중대·명백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고발의무가 부여돼 제외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보상방안 등 구체적인 동의의결 내용은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과 관계행정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했다.

동의의결 신청은 공정위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된다.

의견수렴 과정은 사업자가 제시한 시정방안을 놓고 관계 행정기관 및 이해관계인(30일 이상)의 의견이 이뤄지고 검찰과는 협의가 진행된다. 이후 공정위 심의 의결을 거쳐 동의의결을 확정하는 과정을 진행한다.

하지만 동의의결 대상의 시정방안 불이행이 일어나면 하루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와 동의의결 취소 및 심의절차가 재계된다.

김정기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동의의결제 시행은 부당 표시·광고로 인한 피해자들이 별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공정위 사건처리과정에서 신속하게 피해보상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며 “개정 법률은 동의의결제 세부 절차 마련을 위해 하위 고시 개정이 수반되는 관계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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