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이용자 사적 메시지 감시 혐의로 집단소송 중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1-03 09:0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페이스북이 이용자와 관련한 정보를 광고주에게 팔아넘기기 위해 이용자의 사적 메시지를 감시해온 혐의로 집단소송을 당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넷판이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아칸소주의 매튜 캠벨과 오리건주의 마이클 헐리 등 미국의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페이스북이 이용자와 관련한 정보를 광고주에게 팔아넘기기 위해 조직적으로 이용자들의 사적 메시지를 감시해왔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최근 노던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1억6,600만명 이상의 페이스북 계정 보유자가 미국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집단소송에 참여할 페이스북 이용자는 수백만명이 이를 전망이다.

원고 측은 페이스북이 법을 위반한 날을 계산해 원고 개개인에게 하루당 100달러를 지급하거나 아니면 일시불로 1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페이스북은 이에 대해 "원고 측의 주장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페이스북이 특정 이용자를 겨냥한 광고에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이용자의 사적 메시지를 통해 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첫 번째 집단소송이다.

페이스북에 앞서 구글도 자체 이메일 서비스인 지메일을 통해 이용자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으로 집단소송을 당한 적이 있다.

당시 구글은 이메일 메시지에 대한 검사는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이며 사람이 내용을 판독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